삶은토마토 2019.06.18 09:39

궁금한것이 있는데 시급이 재대로 된것이 맞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여?

연봉이 28,088,100 (상여,연차,퇴직금,초과근무 수당별도)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 2,090,675 , 시간외 수당 100,000  식비 100,000  직책수당 50,000

이렇게 나오는데 시급이 8,430원이 맞는건가여?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격주휴무입니다

토요일은 9시 출근 오후 5시퇴근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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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의 주 40시간제 근로자라면 토요일 격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40시간 통상근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유급주휴 포함)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따라서 월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보통 시급으로 표시합니다.(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음) 식비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포함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식비,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통상임금(시급)은
    (기본급+식비+직책수당)/209=10,720.93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격주간 7시간씩 발생하므로
    7시간*365/14(2주)/12(월)*1.5(가산)=22.81시간이고 매월 244,571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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