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쵸파 2019.06.18 10:21

음식점에서 2017년 11월부터 시급 10000원을 받고 주중 오후 8시, 주말 오후 7시(바쁠땐 6시)로 공식적인 휴일은 2주에 1번씩 한달에 2일을 쉬며 1~2일정도는 날짜 맞춰서 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따로 없으며 딱 일한 시간만 15분단위로 끊어서 주는것으로 보이는데 한달 평균 27일을 기준으로 연차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을때 어느정도 급여를 받아야 정상인건지 퇴직금은 지금 퇴직시 얼마나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사장 포함 5~6인입니다, 쉬는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잇으나 현실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는 온전히쉬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사장 잘못으로 영업정지 처분 3주를 받앗는데 직원들만 보상해주고 저는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06.2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사업장 규모에 대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자의 기준은 사업주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휴업수당은 모두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났을 때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은 8만원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휴업했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귀하께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날아라쵸파 2019.06.24 17:20작성

    저 포함 6인 근무자(2명은 시간제)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 1만원으로 서명을 햇는데, 야근수당은 150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현재 최저 시급,주휴 수당,연차수당 모두 못 받고 있는데, 28일 기준 주간 61시간 야간 84시간을 근무시 연차수당,야간수당 포함하여, 최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9.06.24 17:53작성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시급 1만원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등을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대로만 계산한다면 주간 61만원, 야간 126만원, 주휴수당 35만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발생여부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일급'입니다.

    연차휴가도 발생하는데 1년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데 귀하의 경우 휴가1일당 80,000원의 미지급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3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376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2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24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51
해고·징계 개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후에 퇴사통보 1 2019.06.26 139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402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5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9.06.26 1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6.26 203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38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4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2019.06.25 1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6.25 131
임금·퇴직금 퇴직일 1 2019.06.25 15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853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