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 2019.06.18 17:27

1980년9월15일 별정계약직 입사 (정규직 공채합격)로 출근시작

1981년2월 학교졸업

1981년2월1일 수습직

1981년 5월1일 정규직

실제로는 학교졸업전인 1980년9월15일부터 업무(처음에는 보조 및 실습)를하였는데도

 회사에서는 1981.1.31 계약직만료로 퇴직금이 발생하지않고 수습기간시작인 1981.2.1부터 근속기간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형태로든 근무를 계속이어갔다면 최초 입사일인1980.9.15부터 퇴직계산시 사용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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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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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별정계약직을 단기간 하셨고 이후 정규직이 되신걸로 이해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약직 기간에 대한 판단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를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동일한 상황과 근로조건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일부 공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등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과 같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재입사 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규직입사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별정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직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해야하나, 별도의 근로계약과 별도의 근로조건이 형성되었다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1>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후의 퇴직금 산정일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이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31753,  선고일자 : 1992-11-24

    【요 지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참고2>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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