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끔이 2019.06.26 16:42

6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저와 맞지 않아 6월 22일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허나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일이 힘들다며 다시 나와서 일하면 안되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고용주도 동의를 하여 6월 25일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을때까지만 일하는 조건으로 출근을 하였는데 재출근 당일 근무가 끝나갈때쯤

그만 나와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태 불량을 이유로 들었구요.

이 경우 권고 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되면 실업수당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 6월 25일에 다시 출근한 것은 근로계약이 다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입사에 동의했음에도 귀하와의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2일 퇴사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결근한 후 6월 25일에 다시 출근하였으나 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퇴사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일방적인 의사표시 후 최소 1개월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한데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전 직장기간도 포함, 실제 근무일로는 약 7개월 이상)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5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5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02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501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9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91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9.07.01 432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50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1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4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57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682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54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45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3067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