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 2019.06.27 13:27
2012년 4월에 입사하여 2016.8월 말 폐업으로 퇴직했습니다.

작은 법인 회사였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체당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몇달 전에야 알게 되어서 2년이 지난 지금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민사를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8 폐업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했다면 퇴직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바법원에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서류(지급확약서지급각서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체불금품 확인서등)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기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법원에 신속하게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5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5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02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501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9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91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9.07.01 432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50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1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4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57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682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54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45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3067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