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하 2019.06.13 16:57

아파트 단순 경비 보시는분이 2분 계십니다

하루 7시간(점심시간빼고)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시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감시적근로자인 경우

연차일수와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계산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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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7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격일제인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부여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63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주휴를 임의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1주에 1일 소정근로일에 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실근로시간.

     

    17시간×365/12개월/2(격일)=106.4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06.45시간/4.34=24.52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24.52시간/40시간×8=4.9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주휴 미부여시) 106.45시간×8,350

    주휴부여시)127.74시간(106.45시간)+21.29시간×8,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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