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순 경비 보시는분이 2분 계십니다
하루 7시간(점심시간빼고)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시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감시적근로자인 경우
연차일수와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계산 꼭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순 경비 보시는분이 2분 계십니다
하루 7시간(점심시간빼고)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시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감시적근로자인 경우
연차일수와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계산 꼭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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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9.06.25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협의 1 | 2019.06.25 | 3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9.06.25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1 | 2019.06.25 | 157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년 기준 1 | 2019.06.25 | 1857 | |
근로계약 |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19.06.25 | 490 | |
해고·징계 | 문제 직원 관리 방법 조언 1 | 2019.06.25 | 1902 | |
기타 | 연차촉진제 연차비지급 1 | 2019.06.25 | 470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기타 |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1 | 2019.06.24 | 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 2019.06.24 | 17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 2019.06.24 | 209 | |
기타 | 예비군훈련마치고 바로퇴사 5 | 2019.06.24 | 606 | |
최저임금 |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 2019.06.24 | 17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6.24 | 145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 후 퇴근 1 | 2019.06.24 | 1487 | |
근로계약 | 식대비? 2 | 2019.06.23 | 886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1 | 2019.06.23 | 883 | |
노동조합 | 규약에 정하지않은 방법의 조합 위원장 선출 1 | 2019.06.22 | 134 | |
근로시간 |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 2019.06.22 | 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7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격일제인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부여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주휴를 임의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1주에 1일 소정근로일에 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실근로시간.
1일 7시간×365일/12개월/2(격일)=106.4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06.45시간/4.34주=24.52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24.52시간/40시간×8=4.9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주휴 미부여시) 106.45시간×8,350원
주휴부여시)127.74시간(106.45시간)+21.29시간×8,35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