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ㄹㄹㄹㄹㄹㄹㄹ 2019.06.14 20:32

 학원알바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썼구요 원래 1년하기로 했는데 8개월쯤인데 그만두고싶어서요

이달까지하고싶어서 이번달초에 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1년이 다 지나지 않았다. 2 제가 지금 고3학생2명 반을 맡고있는데 갑자기 그만둬서 선생님이 바뀌면 어떻겠냐, 얘네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을 원장선생님이 앞으로 선생님바뀌지 않고 잘 케어해주겠다 라고 하며 그만두지 않게 잡은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떡하냐. 라는 이유로 못 그만두게 했습니다. 적어도 두달은 더 하라고 하시네요ㅠㅠ

제가 말한대로 6월까지만 다니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저번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자꾸 늘어집니다ㅜㅜ 

제가 그만두면 손해배상같은걸 물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일반 매장 알바가 아니고 반을 맡아서 강의하는게 있어서요ㅠㅠ 제가 후임을 추천해주겠다고 해도 또 금방 그만두지않겠냐며 받지않으십니다

월급지급을 다음달10일에 하는식인데 제가 그만두면 7월10일에 6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기간의 만료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

    해서는 근로계약위반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을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손해는 현실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과실도 따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일방해지에 영향을 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귀하가 사용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퇴사의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고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업무인수인계에 성실히 노력했다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작성하여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고 최대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 퇴사의 불가피함을 문서상으로 설명하고 후임자 채용을 요구하시고 해당 기록들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의 퇴직의사 수령을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임의적으로 퇴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6.25 131
임금·퇴직금 퇴직일 1 2019.06.25 15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856
근로계약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9.06.25 490
해고·징계 문제 직원 관리 방법 조언 1 2019.06.25 1902
기타 연차촉진제 연차비지급 1 2019.06.25 47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기타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1 2019.06.24 9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2019.06.24 177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2019.06.24 209
기타 예비군훈련마치고 바로퇴사 5 2019.06.24 606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6.24 145
근로시간 4시간 근무 후 퇴근 1 2019.06.24 1487
근로계약 식대비? 2 2019.06.23 886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1 2019.06.23 883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지않은 방법의 조합 위원장 선출 1 2019.06.22 134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2019.06.22 377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8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3
Board Pagination Prev 1 ...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