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2019.06.21 23:40

한달이라는 조건으로 원래는 30분 거리에 편의점 알바(평일)를 하려고했는데, 집앞 편의점(주말) 사장님이 한달 이라도 멀리서 하는것보다 가까운곳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며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편한곳인 앞을 선택하고 일주일 이란 시간을 기다려서 당일날 2시간 전에 찾아가서 출근시간 확인을 하러갔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사실은 우리가 급여가 7500원 이다" 라구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사실을 왜 당일날 알려주는거에요?" 라고 말했지만 사장님이 미안하다며 "그래두 ㅇㅇ씨가 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는 ㅇㅇ씨 손에 달려있다" 라는말씀을 하셨구 저는 이미 일주일이 지나서 알바가 쉽게 구해지는것이 아니라서 어쩔수없이 일을 하기로했습니다. 5월 18일~6월 30일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5월 25,26 6월 8,9 는 전부터 잡아놓은 약속과 병결로 빠졌습니다. 사장님이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7500원으로 주셨고 6월 15일부터 8000원으로 주신답니다. 

주 2일근무 야간 12시부터 오전 10시 까지 일합니다. 

알바생은 저 포함 4명이며 사장님도 근무하십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긴글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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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수락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110시간씩 주 2일의 근로로 20시간의 소정근로를 약정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시간+주휴 4시간등 2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518일부터 630일까지 결근 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퇴사일인 7.1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24시간×6=144시간×8,350원으로 1,202,400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지급한 임금액과 차액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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