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비는 근로계약 체졀시 회사와 사전 협의돈 금액을 현물로 지급함.
이라 적어져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이 문구가 사라져 식대비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동의나 의견을 묻진 안했습니다만...일을 해야 하기에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요?
18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비는 근로계약 체졀시 회사와 사전 협의돈 금액을 현물로 지급함.
이라 적어져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이 문구가 사라져 식대비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동의나 의견을 묻진 안했습니다만...일을 해야 하기에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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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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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식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의 위반이자식대비를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하나의 통일적인 근로조건인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식대비 폐지안을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고 동의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결정)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식대비가 귀하에게만 지급되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인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인지 알수 없으나전자라면 식대비가 빠진 변경된 근로계약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은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후자라면 근로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매월 식대비 10만원을 지급청구 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