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9.06.25 11:28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해서 문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1. 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는가요?

   - 변경신고를 하지않아도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취업규칙 상 관련내용을 

  1) 어느 조항에 넣어야 하나요?

  2) 변경신고할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작성 사례 부탁합니다)

  3) 변경신고를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은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경우 별도로 정한바는 없으나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962810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63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31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501
해고·징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출근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1 2019.07.10 1245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8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9.07.09 363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2019.07.09 431
임금·퇴직금 결근 무급처리방법 1 2019.07.09 492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기타 실업급여 조건 중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도 가능한가요? 1 2019.07.09 6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4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7.08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854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44
노동조합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7.07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