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ECK 2024.03.04 14:51

(비영리기관)(010-6429-0566)(keymodel@naver.com)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국책과제를 수주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에 연구수당이란 세목이 있고 매년 필수 계상해야됩니다.

그래서 '23년 12월에 한꺼번에 연구수당(인당 약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참여연구원이 이번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수당에 대해 포함 되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 및 아래와 같은 법정사례를 알아본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ㅡㅡㅡㅡㅡㅡ
'24년 2월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 정산은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제외하고 환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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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연구수당 명목의 금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사업장내 보수규정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일만 퇴직전 3개월 중에 지급되었다면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인금총액에 반영합니다.

     

    2) 해당 연구수당이 명목에 불과하고 사업비 예산의 잔액등을 소진하기 위해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지급의 기준이 없이 우연한 결정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3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매년 연구수당을 필수계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의미가 매년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정, 혹은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를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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