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차이나는 경우
실수령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명세서상 1,598,920 이라던지 1,600,870원 이렇게 되있으면 어떤가요?
별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 도중으로 되있지만 실제는 퇴근후 주는거 처럼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요
실제 근무시간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차이나는 경우
실수령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명세서상 1,598,920 이라던지 1,600,870원 이렇게 되있으면 어떤가요?
별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 도중으로 되있지만 실제는 퇴근후 주는거 처럼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요
실제 근무시간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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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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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 2024.04.05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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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 2024.04.03 | 83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305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90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월 임금액과 실제 해당 근로제공월의 지급액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제공한 월의 근로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이를 1시간, 30분등으로 온전히 부여하거나 10분 단위로 쪼개어 부여하거나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1시간 이찍 퇴근케 하는등 근로시간 앞이나 끝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