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아 2024.03.05 18:06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 갯수가 몇개인지

2. 왜 그 갯수가 나오는지

3. 줘야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4. 어느타이밍에 주휴가 발생한 건지 

 

하루근무시간 : 8시간 

근무일 총 7일 :  2월 1 ,2, 13,22,23,26,27 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각각작성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주휴상식인데 맞는지도 점검부탁드립니다.

1. 일용근로는 처음 근무하는 날기준으로 7일씩 끊어서 일주일로 정의한다. 

2. 2월 1,2일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 13일을 근무했으나  주소정근로시간을 평균내보았을때

  첫주만보면 15일을 넘었으나 13일을 근무한 주까지  평균내보면 주15시간 미만임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3. 그리고 나서 한주를 쉬고 그 다음주에 4일을 들어갔을때만 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

 

4. 근데 3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되어서 그렇게보면 연속근로가 인정되기때문에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는 하루치를 줘야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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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2.1부터 1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2.1.~2 근로제공시 한주 16시간을 근로제공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게 아니라 18시간,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비례하여 주휴 1일에 대해 3.2시간(16시간/40시간×8시간)의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3) 2월 총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 1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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