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마 2024.03.26 11:33

10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급여 및 입퇴사일 에 대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14.01.01 

퇴사일 2024.03.01

 

기본급 2,900,000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식대 100,000(비과세)

======================

1년내 상여금 500,000원

미사용 연차 19개

========================

시간외 근무 전혀 없는 9-6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니 37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통상임금이 훨씬 많은데 세무사무실에서는 비과세로 들어가있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준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계산할때는 빼야한다고 합니다. 

식사는 회사카드로 처리합니다. 개인지출없습니다. 

차량유지비도 개인의 비과세 명목이며 회사업무와 무관한 개인차량입니다.

순수 급여의 비과세처리를 위한것이며 비과세 금액도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연봉계약서 금액 38,400,000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을때는 지속적인 비과세명목은 임금으로 본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무사무실에서는 다른사람들도 다 평균으로 계산했으니 형평성이 안맞으며

통상으로 하면 비과세금액을 빼고 계산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런계산법이 맞나요? 

포기하기 너무  큰금액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2024.04.11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6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2024.04.10 189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59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186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08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32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153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14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26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87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22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18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