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기관입니다.
기관성격상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주5일제 근무이지만 평일 4일 주말(토)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평일 1일 대체 휴무로 되는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기관입니다.
기관성격상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주5일제 근무이지만 평일 4일 주말(토)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평일 1일 대체 휴무로 되는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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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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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 2024.04.11 | 1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195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60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96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19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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