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고일:24.4.1
재입사일:24.4.1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고일:24.4.1
재입사일:24.4.1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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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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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1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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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195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60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95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1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44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166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을 정산한후 다시금 근로자가 채용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이뤄질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근로계약이 형성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등 퇴사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