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책매니아 2024.04.03 11:34

안녕하세요 3교대 요양시설 근무자 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곳은 주간근무자, 주주야야비비 3교대근무자, 야간근무자 등

 

다양한 근무체계의 종사자들이 근무중입니다.

 

근무표 작성 중 월 기준근무시간 20일 160시간 충족이 되신분들과 21일 168시간 근무 초과가 되시는분이

 

나누어 져서  초과 근무자들에게 대체휴무 사용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주야야비비 근무자들은 대체휴무

 

사용을 하지 않고 연장근무 후 연장수당으로 지급을 그동안 받아왔다고 거부를 하셨습니다.

 

노무사에게 확인을 해보았다며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는 월 근무기준시간이 매달 달라지므로 대체휴무 없이 연장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른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에 대체 휴무 할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래도 대체휴무를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요구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 혹은 대체휴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대체휴일제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등에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실시를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시고 이를 통해 개별 근로계약에 보상휴가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을 적용한 휴가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보상 휴가제가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도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192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07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7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154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244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18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27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35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3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30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2024.04.11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6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2024.04.10 204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64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201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22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