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 2024.04.04 08:55

안녕하세요?

저는 2023.4.25 입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4/1 연봉협상을 했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으로

5/20 급여일에 정산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퇴사처리가 된다는 온라인의 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표님으로 부터 들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을 5/20일 급여일에 중간 정산 받고

8/30일 퇴사를 하게 되면 

5.6.7.8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처리되고 연차도 맨 처음 입사처럼 적용된다는

글이 있어서 정확히 답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 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퇴직금을 2024.5.20에 중간정산하기로 합의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필요 등으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동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위의 근퇴법상 정해진 6가지 사유 이외에 개별적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경우가 어찌 되었건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직서등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제공한 기간에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퇴사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재정산 하여 기존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한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188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06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7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154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239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18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23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35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34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26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2024.04.11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6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2024.04.10 197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63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199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20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