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1.09.07 15:11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오케이의 도움을 요긴하고 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개월 정도만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중 1일을 휴무한다고 했을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하루 쉬면 일당 못받고 1주일 만근이 아니니 주차도 못받고 1개월 만근도 아니니 월차도 못받고 총 3일분을 공제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급여계산이 되는지요?

 

위의 경우 월급여를 계산할때 해당일 일당 산정여부와 주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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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하루를 쉰다'고 말씀하신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된 휴가권(연차휴가 등)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가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결근일 당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무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월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결근일 당일 => 무급처리

    주휴일 => 무급주휴일

    연차휴가 => 미부여

    입니다.

     

    결근일 당일에 대해 무급처리되고 주휴일에 대해 무급처리되므로 2일분의 임금을 무급처리하면 충분하고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음월에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수당을 미지급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무급처리인 경우, 통상임금(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무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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