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데,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통근 어려움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입주가 더 먼저라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빠른데,
이 경우 결혼식 일자 이전에 퇴사해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결혼식-전입신고-퇴사 일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유의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데,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통근 어려움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입주가 더 먼저라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빠른데,
이 경우 결혼식 일자 이전에 퇴사해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결혼식-전입신고-퇴사 일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유의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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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 2023.03.24 | 839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 2023.03.23 | 410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2039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9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99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814 | |
기타 | 통보 자진퇴사처리 1 | 2023.03.07 | 341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97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34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095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24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64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18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8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11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411 | |
해고·징계 |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02 | 6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써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