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사 2020.06.03 10:16

안녕하세요 

2020.02.20 에 입사하였고, 입사당시 3개월 후 연봉 재협상하자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적은 월급을 받고 근무 중이었습니다. 2020.05.20을 기점으로 3개월이 지났지만, 본사에서는 

연봉협상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않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법이나 조항 등 연봉협상을 꼭 해주어야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 ? 

또한, 연봉 협상을 꼭 하고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연봉협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권을 보장받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임금에 대해 재협상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 하여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입사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금 인상과 관련한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6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29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28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67
»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03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1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19
해고·징계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959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38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3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59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4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703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2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88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206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