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우 2023.04.07 12:03

안녕하세요. 노동 상담을 해주시는 노동OK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5/5 어린이날 정상 근무를 하고 연차를 1개씩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이미 서면으로 "보상휴가제, 대체휴일제 사용에 동의한다"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근로자들과 상의는 없었습니다.

 

질문1. 휴일에 근무를하고 그 보상을 연차로 지급한다면 "보상휴가제"에 해당되고 이는 연차를 1개가 아닌 1.5개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회사에서는 보상휴가제가 아니고 대체휴일제라고 하는데, 대체휴일제일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대체휴일제 사용에 동의한다"에 한번 서명하면 사측은 언제든지 마음껏 대체휴일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휴일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근로자 대표와 특정일을 지정해서 서면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지금 사측에선 근로자대표가 한번 서명하였기에 원할때 마다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3. 대체휴일제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사측에서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할지 특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측에선 특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쉬라고합니다. 이러면 이게 연차를 지급한거지 대체유일제로 시행했다고 볼수 없지 않을까요?

 

솜씨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가산수당 부분을 반영하므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휴일의 대체는 휴일 자체를 소정근로일과 바꾸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두 개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나 1=1의 비율임을 감안하면 휴일의 대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3.사측에서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가 추가된 것으로 본다면 귀하에게 휴가사용의 재량이 있어 불리하다고만 단정할 순 없어 보입니다. 단 실질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했는지 연말 등 꼼꼼한 계산이 필요해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9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9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6
»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17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292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9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3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85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1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14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776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6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1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48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1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03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6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61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6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