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릴려구요
퇴직급여에 관한 인수인계를 잘 받질못해서
궁금한점이 많아요
제가 지난 퇴직자 한분을 계산해놓은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봤는데요
이분이 2005-10-04~2011-03-31날까지 근무를 하셨구요
퇴직전 3개월 총 급여 는
2,932,480 이라는 금액입니다
|
제가 계산을 했을때에는 5,441,528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5,444,090이라는 금액으로 퇴직총금액이 나왔더라구요
본사에 대충 알아보니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으신분이라 2010.12.31일자를 기준으로해서 2011.01.01부터 퇴직한날짜까지만 계산해서
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도데체 무슨말인지 ..본사말대로라면 2011.1월부터 계산하면 5,444,090이라는 금액이 나올래야 나올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말인지요
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5,444,09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건지..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게된건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유형이 확정급여형(DB)인지 아니면 확정기여형(DC)형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금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추측되므로, 2010.12.31.까지 기간에 대해 이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였다면, 2011.1.1.~3.31.까지의 총급여액 중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소득(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신경쓰길 일이 아닙니다.
만약,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고, 그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