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퇴직하시는분은 연차 26개를 퇴직금계산시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퇴직하시는분은 연차 26개를 퇴직금계산시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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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187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58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82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06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28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151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67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7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13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22 |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 2024.04.08 | 183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4.04.08 | 122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 2024.04.08 | 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2024.04.08 | 11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24.04.08 | 113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83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