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입니다.
저희 회사는 2월달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서 3월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3월 급여내역을 보니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어 확인해 보니
제가 2월 시간외근무 신청시 누락이 된 건이 있고, 근로자인 제가 신청 단계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기한이 법적으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입니다.
저희 회사는 2월달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서 3월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3월 급여내역을 보니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어 확인해 보니
제가 2월 시간외근무 신청시 누락이 된 건이 있고, 근로자인 제가 신청 단계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기한이 법적으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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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55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79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06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28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151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67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7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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