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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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 2024.04.11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189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59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86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0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32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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