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니티 2017.02.21 11:18

안녕하세요,

질병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은 토요일까지이고,

퇴사 신청일은 일요일입니다.

퇴사 신청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표기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일요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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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1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 휴직으로 퇴사일이 속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결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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