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2951 2022.01.07 14:57

*입사 : 18.6.19 , 

*휴직기간 : 21.2.16~21.11.30 

*휴직종류:개인적 질병휴직(무급)

*연차계산:회계기준으로  21. 1. 1 연차 15개 발생

 

22.1월에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을 21년1월1일 발생한 15개로 지급하고, 
21년 출근율이 80% 이하이니까  업무복귀한 21.12.01~22.12.31까지는 전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해야나요?

이게 틀리다면 계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년도 1월1일에 기발생한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지급하면 될 것이고, 2022년 1월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80%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직자 처리의 건 2008.10.08 1362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7
» 임금·퇴직금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1.07 861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6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55
임금·퇴직금 휴직자 복직/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1.08.04 2606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6
휴직이후 연차발생관련해서... 2004.05.07 824
여성 휴직이 안될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 2009.07.13 2164
휴직을 연장해줘야 하는지 2005.05.04 964
임금·퇴직금 휴직을 끝내고 퇴직하려는데.. 1 2009.11.19 2377
임금·퇴직금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여금) 1 2010.01.07 4116
휴직유형별 연차, 퇴직금 인정여부 2008.05.26 1302
휴직원 낼수 있나요? 2004.01.05 836
휴직연장에 대해서.. 2007.02.26 1094
휴직에 따른 급여지급 2003.08.01 808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59
휴직에 관한문의 2002.06.20 754
휴직에 관한 사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1.09 8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