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폐사의 단체협약에는 휴직이 6개월로 되어있읍니다.
사원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진단결과 3개월이 나와 2월 부터 4월까지 휴직원을 받았는데
복직을 할수없어 휴직연장 신청했읍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에 대해 연장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연장을 받아주지 않고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휴직기간이 만료가됨과 동시에
복직을 할 수없는 상태이므로 사직을 권고(해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폐사의 단체협약에는 휴직이 6개월로 되어있읍니다.
사원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진단결과 3개월이 나와 2월 부터 4월까지 휴직원을 받았는데
복직을 할수없어 휴직연장 신청했읍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에 대해 연장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연장을 받아주지 않고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휴직기간이 만료가됨과 동시에
복직을 할 수없는 상태이므로 사직을 권고(해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