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신청서 또는 육아휴직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출산휴가 종료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할 의사가 있더라도 사직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종료직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출산휴가 신청 또는 육아휴직 신청과 관계없이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조금 복잡할 뿐입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한 출산휴가신청서나 육아휴직신청서는 사본을 1부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을 고려할 즈음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3. 출산휴가기간(90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입장에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기간중의 상여금이나 고정적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제공에 비례한 부분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

4. 출산휴가기간(9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135만원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세부 임금항목은 [기본급+월고정적상여+월고정적초과근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월고정적 상여금과 월고정적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기본급135만원한도내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후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출산휴가서와 퇴직서를 같이 내라고합니다.
>
>저는 육아휴직신청서까지 3가지를 같이 제출하려하는데요.
>
>만약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 퇴사처리시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될른지요.
>
>퇴사사유는 육아에따른 장거리 통근불가로 작성하려하는데 사유를 바꿔야하는지요.
>
>
>---------------------------------------------------------------------------
>
>또한 출산휴가 전 보름정도 무급 휴가에 들어가는데요
>
>연봉계약에 기본급*상여*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09시간)초과근무수당과 상여는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무급휴가를 사용 시 만근이 아니면 상여나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일할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
>출산휴가비에 통상임금에도 상여랑 수당은 들어가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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