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프로 2023.07.26 11:36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과거 27년이상 대기업 사원으로 고용보험을 착실히 납부하고

권고퇴직 후 해외에 일자리를 구해 나갔다가

코로나로 입출국이 자유스럽지 못해 2022년 11월에 귀국하였습니다.

 

2022년12월19일부터 23년6월까지 특고계약직(IT개발자)으로 근무했고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2015년6월 퇴직 후에는 해외에 나간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이번에는 고용보험 납부기간 문제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해외취업으로 공백이 있었지만 과거 27년이상 납부한게 있는데 그건 무효화 되었다는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1962년생으로 나이가 있다보니 취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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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2022.12.19~2023.6까지 근로제공하는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 사업장 퇴사일을 2023.6.30이라 가정하면 2022.1.1~2023.6.30 사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등을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사업장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했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중 IT개발자로 근로제공 하였다 하였는데 어떤 사유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저희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만 65세 이전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정상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귀하의 임금에서 일정요율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여기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기간 귀하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임의적으로 개인사업자등으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해당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사정으로 계약해지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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