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3.07.27 07:01

현재 4조2교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장기휴가자 발생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오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무조 변경으로 주간근무날 휴무로 변경  휴일일날 다른조 근무조에 투입하는 방법을 쓸려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문제점은 없는지? 회사가 강행으로 변경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일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본래 소정근로일에 장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케 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역시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09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05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24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36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3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489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9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88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39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42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1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43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84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899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56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89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