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노조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나더 생겨서 복수노조가 된경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2년이 유지중인 상황인데
제2노조나 사측에서 타임오프 재산정을 요구한다하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지기간이 끝난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구가 있을시 곧장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지,
참고할수있는 법령이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일노조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나더 생겨서 복수노조가 된경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2년이 유지중인 상황인데
제2노조나 사측에서 타임오프 재산정을 요구한다하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지기간이 끝난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구가 있을시 곧장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지,
참고할수있는 법령이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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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105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24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3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3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489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59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88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38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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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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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899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455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889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4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 2023.08.01 | 3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사측이 임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협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사측과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을 재조정하는데 기존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임오프를 재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