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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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370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26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3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5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3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06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0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106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30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3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3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496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59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0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48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48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19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인사권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인사상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다른 근무지 혹은 부서로 이동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근무지 변경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