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 2023.07.31 08:56

퇴직서를 보여주면서 회사대표의 사인을 받았는데, 아직 행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아니면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것은 무효인지요?

 

1주일 전에 구두로 30일 뒤에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동의를 받지는 못했고(녹음함), 가능하면 그보다 더 일찍 그만 두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두로 언제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동의는 받지 못했으나, 이후 퇴직서에 이름, 직위, 작성날짜,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를 기입하고 희망퇴직날짜가 빠져 있는 채로 회사 대표의 사인을 받았을 경우, 원하는 퇴사 일자를 전보다 당겨서 제가 구두로 다시 통보하고 이를 회사측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 퇴직서를 근거로 그만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의 효력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일 익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녹취내용을 통해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귀하의 의사를 수용한다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임의적을 사직의 효력일 이전에 그만둘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13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70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89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23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2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62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287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374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26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3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3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06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0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06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31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36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3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