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한지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입사 당시 조건 중 하나가 회사 빌딩 내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는 회사 빌딩 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최근 갑자기 공지를 통해 직급에 따른 주차권 변경이 있다고, 더이상 주차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입사 당시의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회사 통보에 따라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사 조건당시의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입사는 헤드헌터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주차를 지원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주차지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13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70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89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23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2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62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287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374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26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3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3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06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0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06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31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36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3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