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참 2023.08.02 00:35

공공기관에 시간당 만원가량 받고 있고, 4대보험 가입없이 3.3% 공제하는 단순노무 계약직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 기간인데, 연장이 안된다고 다시 채용이 되고 싶으면 공고나는 경우에 다시 지원을 하라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공공기관에서 시간급을 지급받고 근로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규정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취업시점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비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받아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확보하시고 그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48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88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88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0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524
고용보험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2023.08.11 255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56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836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6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95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246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69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4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570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63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3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325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5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