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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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 2023.08.11 | 66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85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22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68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43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66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62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3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3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66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77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144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87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5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712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2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의 내용등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의 핵심은 귀하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내 귀하의 직무 관련 메뉴얼등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제외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따라서 사측에서 귀하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이나 사업장 업무 메뉴얼에따라 성실하게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