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19.06.10 18:15

수고하십니다.

1.해외 출장중에 다치게되면 국내와 동일하게 산재 처리가 되나요?

2.중국에 있는 계열사에 기술지원차 2주일동안 출장을 갈 경우에 고용,산재 보험 관련하여 입,출국 신고 또는 어떤 조치? 를 하여야 국내에서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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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 산재보상보험법은 해외 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법 제 122조에 따라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질이 해외 출장의 경우라면 기존 국내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부분을 통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업무와 연관하여 부상이나 질병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술지원차 방문한 현지 사업장에서 귀하가 다친 상황에 대한 진술진료기록응급조치 상황등을 정리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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