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에 1년경력이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이것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수당을 받게 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사용 권장을 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1년경력이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이것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수당을 받게 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사용 권장을 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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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 2019.06.26 | 871 | |
해고·징계 | 개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후에 퇴사통보 1 | 2019.06.26 | 1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 2019.06.26 | 4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 2019.06.26 | 2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 2019.06.26 | 2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6 | 1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6.26 | 203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 2019.06.26 | 23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 2019.06.26 | 7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9.06.25 | 1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9.06.25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협의 1 | 2019.06.25 | 3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9.06.25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1 | 2019.06.25 | 157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년 기준 1 | 2019.06.25 | 1888 | |
근로계약 |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19.06.25 | 490 | |
해고·징계 | 문제 직원 관리 방법 조언 1 | 2019.06.25 | 1919 | |
기타 | 연차촉진제 연차비지급 1 | 2019.06.25 | 47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