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9.06.20 15:57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고 있으며,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토요일의 성격과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하였을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참고로 저희 단체는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비와 시간외수당이 증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다른면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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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즉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할 우려도 있으나, 월급여가 유지될 경우 오히려 시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명확하게 판단할 순 없을 것 입니다.(연장, 야간, 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제수당 산정의 경우 유리함)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이 된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은 1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을 것 입니다. 즉 시급제/월급제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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