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한지 5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사장님으로 부터의 직장내 노골적인 성희롱문제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악의 경우 언제든 실직이 되는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신축 원룸을 구매하면서 신청금을 내고( 1억여원은 대출을 받았고, 세입자를 들일 예정입니다.), 분양하는 쪽에서 세금 환급의 목적으로, 계약 후 20일 내 일반사업자등록을 내주고 , 사업자등록증상의 실제 개업일은 2020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의미가 없는 이름만 있는 등록증이라고 하는데, 절차상 꼭 필요해서 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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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6.19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입증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한 증언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산호수 2019.06.20 10:04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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