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핀 2019.06.05 00:08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용역 소속으로 근3년 그리고 정규직으로 1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장시간이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지급됨이 최근에 밝혀져서 정규직 기간만큼의 미적용된 통상임금을 전 직원이 받았는데요. 용역소속 기간에 미적용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본사측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는 중인데요.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용역회사 소속으로 미적용된 통상임금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본사)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용역회사는 작년에 사업자 폐업했습니다.)
2. 진정을 넣게 된다면 본사가 용역회사에 지급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준비물을 알고 싶어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회사법인이 파산하거나 사업주가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체당금이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최종 3개월치/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s://www.nodong.kr/budo/403009 참조.

    체당금의 경우 먼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무척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의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액체당금 뿐만 아니라 소액체당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지원하며, 인지대, 송달료도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원, 보건직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9.06.19 626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9.06.19 510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9.06.19 2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2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24
근로계약 무단퇴사?무단결근? 1 2019.06.19 770
임금·퇴직금 소득 적게 신고/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1397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9.06.18 402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50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38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3 2019.06.18 29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연차수당 포함 시 정상급여,퇴직금 문의 3 2019.06.18 136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여? 1 2019.06.18 159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42
기타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2019.06.17 3948
해고·징계 연차비&실업급여 관련 1 2019.06.17 514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5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2019.06.17 273
최저임금 시급 급여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1 2019.06.16 16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1 2019.06.16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