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답 2019.06.05 09:46

판교의 한회사에 다니다 5월 30일날 퇴사한 개발자 입니다.

연봉협상이 1월인데 별말도 없이 5월 까지 오고 상사 분을 통해서 말을 드려도

별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규 프로젝트하는데 지극히 짧은 시간에 개발을 완료해야해서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했는데 말만 하시고 연봉협상 같은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았고 추가 개발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뽑는 것 같더니 구인사이트에 회사를 쳐보니 내려가 있더 군요

슬슬 불안해 지고 있었는데 한두명씩 퇴사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찌 됬건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경비를 5월 31일날 주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회사 경리분께 여쭈었더니 어제 전부 모아 놓고 퇴사 권유를 했다고 하더군요

20일에 투자결정나면 정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더군요 

지금 20일까지 기다리는게 나을지 아니면 따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고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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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택시비나 기타 경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의거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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