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오케이9282 2019.06.17 12:09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인데 자가로 왕복9시간거리의 공장으로 발령이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숙소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

Q1.일단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사표를 내게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Q2.변경된 근무지에서 몇개월 안에 사표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이런 조건도 따로 있는지요..


2. 연차비 미지급분은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3년치 받을수있는게 맞지요?

해마다 미연차사용분에 대해 50%만 받았어도,  3년치 신청하면 나머지 50% 받을수있는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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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통근차량/숙소제공등으로 보완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변경된 근무지에서 몇 개월안에 사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발령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출근의 곤란함을 주장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순 있을 것 입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는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수당의 일부를 못받으셨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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