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NDER 2019.05.30 11:50

안녕하십니까, 4/29에 불화가 생겨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이메일로 5/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거부 시 1개월이 지나야하는것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퇴사가 진행되는 일자가 다음 월급일에 맞춰 6/1이 아닌 7/1로 진행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지금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사측과 얘기가 더이상 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7/1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노동을 하지 않은 6월(5/1~5/31)의 임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Q2)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기본급)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계산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2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의퇴직의 경우 효력발생일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장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퇴사를 통보하고 6월에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6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학원 알바 그만두려는데 못그만두게해요 1 2019.06.14 2954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233
근로계약 비밀유지약정서내에 동종업종 이직금지 관련하여 질문 1 2019.06.14 673
산업재해 조리원의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승인 확률 1 2019.06.14 17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2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초과문의 1 2019.06.13 358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0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6.13 134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업무일수 관련 1 2019.06.12 14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변경 1 2019.06.12 927
기타 감단직승계 1 2019.06.12 57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457
기타 복무관리 지침서(사규)에 추가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 1 2019.06.12 119
근로시간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2019.06.11 3158
임금·퇴직금 세무사와 회사가 짜고 상여금 누락 하고 퇴직금 계산 1 2019.06.11 1049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후 퇴직금 1 2019.06.11 24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4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2019.06.11 2375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산재처리 1 2019.06.10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