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y8693 2019.05.31 16:56

안년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격일제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2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만약, 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감시·단속직) 근무자 429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를 하고, 교대자 이 퇴사하여 공석인 관계로 이 연속하여 51(근로자의 날)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한 경우, “에게 근로자의 날 소정임금 하루 분만 추가지급 하면 되는지, 아니 면 몫까지 이틀 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근로자의 날이 아닌 평상시 24시간 격일제(감시·단속직) 근무자가 교대자 공석인 관계로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추가 적용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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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8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지침에 따르면 비번일 경우도 유급휴일이므로 통상하루에 지급되는 소정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한다해도 실근로에 따른 임금외에 유급휴일에 따른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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