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키반스 2019.05.28 13:49

실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시간이 더 짧습니다)

아니면 근로 계약서상 임금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더 길어요)


09시 30분~ 19시 30분까지(평일), 09시 30분 부터 ~ 17시까지(토요일) - 근로 계약서 상 시간

10시 ~ 19시(평일), 10시~ 17시(토요일) -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


지금 월 급여를 세후 200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상여금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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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토요일 점심시간 1시간을 가정)
    주40시간: 209시간
    연장가산: 6시간*4.34주(365/12/7)*1.5=39.06
    = 248.06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임금인 8350원을 곱해주면 2,071,301원이 나오므로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의 합을 위의 기준시간수로 나누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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