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y77 2019.05.28 14:48

기간제 근로자 월급여 지급시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보수 지급

2019.5.15.~2019.5.31. 보수를 산정할 경우, 월급여는  1,850,00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때 급여산정은 어찌하나요?

1,850,000/30으로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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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급을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예를 들면 185만원/209시간으로 시급을 도출하여 총 근로시간과 총 주휴시간 반영)

    두번째는 말그대로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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