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051 2019.06.04 22:02

안녕하십니까.

근로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입니다.

1일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 로 한다.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은 일요일(유급휴일), 토요일(무급휴일) 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추가로 토요일(무급휴일)에 09:00시부터 21:00까지 근무를 하게 되다면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11시간 근무)

(1만원 X 11시간 X 1.5배) = 16.5만원 이 맞는지..

(1만원 X 8시간  X 1.5배) + (1만원 X 3시간 X 1.5배) X 1.5 = 18.75만원 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 월요일,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수~금요일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09:00시부터 21:00까지 근무를 하게 되다면

1만원 X 11시간 = 11만원?(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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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휴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무급의 차이도 있겠으나 주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무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기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실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주말 11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6.5만원이 맞습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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